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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7가단1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 26.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2. 피고 A(상호: C)과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테트라파워 등 비료 제품에 관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25.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39,008㎡ 중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4. 10.부터 2015. 1. 27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9,0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9,0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피고 A) 또는 2017. 3. 23.(피고 B)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A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회수한 다음 원고에게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반품받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A에게 계약사항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입고하였다

거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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