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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95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2. 피고(상호: C)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테트라파워 등 비료 제품에 관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25.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39,008㎡ 중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및 B에게 2014. 4. 10.부터 2015. 1. 27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90,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9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회수한 다음 원고에게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반품 받을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사항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입고하였다

거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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