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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1. 2018 고단 597호 (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9. 01:3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 경부터 02:09 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609호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9. 17:29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 분간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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