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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 문로 203에 있는 문화 콘텐츠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11:10 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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