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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1 2013고합110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인 익산시 D에 있는 집 앞 마당에서 놀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을 이웃 아저씨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용 영화 CD를 틀어보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에 각각 1회씩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 및 성기를 각각 1회씩 빤 다음, 자신도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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