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같은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9:5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뒤쪽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애완견을 보고 예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 및 피해자와 같은 학교 친구인 E에게 “강아지 키우는 법을 알려줄 테니 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E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7~10:04경 위 아파트 F호 작은방에서 위 강아지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거실을 통해 현관까지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