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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7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47] E은 울산 북구 F 부근의 비닐하우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 2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획득한 코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013고단1794] E은 2012. 9. 20.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을 해주면 일당을 두 배로 주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실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마무리해주면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앞으로 A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했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A가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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