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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7.04 2012고단3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27. 23:20경까지 거제시 E 매장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1만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서 회전판을 돌려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우연한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5. 2. 19:30경까지 거제시 F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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