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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내 대부업체인 ‘C’의 대리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같은 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E(44세)는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구강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G 모텔에서 피해자 D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기 내 사진들을 훔쳐보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의 H 아이디, 비밀번호를 H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H 이매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전 여자 친구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D 등 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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