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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단1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4. 18:53경 목포시 서산동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신안페리2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목포시 서산동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대흥페리9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09: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18:20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조양페리1호 좌현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다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채증사진 등(수사기록 61면),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비교, 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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