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2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B으로부터 양수한 C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9. 2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피시 방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