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20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나 발언을 했을지라도 강제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2019. 5. 4. G 센터에서, 2020. 4. 20.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를 각 진술하였다.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의 원심 증언 중 범행 전후 경위나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기습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이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보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강제 추행 관련), 2018. 7. ~

8.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