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속칭 ‘전립선 마사지’를 받으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일은 전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일 뿐이고 그 발생원인 및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염, 질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살려 달라’고 외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운 신체접촉 내지 단순한 실랑이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원심 법정에서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에는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나열되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