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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노247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속칭 ‘전립선 마사지’를 받으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일은 전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일 뿐이고 그 발생원인 및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염, 질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살려 달라’고 외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운 신체접촉 내지 단순한 실랑이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원심 법정에서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에는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나열되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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