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G, H, I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하게 되어 장소나 시간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의 진술이 다르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과 I의 진술은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제 4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G, H, I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G과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2013. 10. 18. 10:30 경 들었다고
하였으나, I은 법정에서 그 시기가 같은 날 09:00 경에서 09:30 경 사이였으며 당시 G, H은 시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시간과 G, H이 이를 직접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