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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피고인 소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입고 나왔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범행 직전인 2017. 12. 25. 03:41경 자신의 점퍼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술값을 계산하였고, 그 후 같은 날 03:44경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피해자의 점퍼를 겹쳐 입고 빠르게 식당에서 빠져 나왔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점퍼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점퍼와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 두었고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할 때 피해자 소유 점퍼를 입어 이를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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