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H의 점퍼를 피고 인의 점퍼로 착각하여 입고 나온 것에 불과 하여, 현금 50,000 원 및 H의 점퍼에 대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중 현금 50,000 원 및 H의 점퍼 절취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현금을 넣어 두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물품( 운전 면허증 등) 이 모텔 휴지통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의 점퍼가 발견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검거될 당시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훔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퍼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 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H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휴대전화를 열어 보지도 않았다며 모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