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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08 2019노12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6. 2. 5.경 강도상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고, 공소사실에 피해품으로 기재된 가방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은 피고인의 것이다. 2) 2015.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동전, 갈색 점퍼, 곤색 티셔츠 외에는 가져가지 않았고, 동전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며, 갈색 점퍼와 곤색 티셔츠 역시 피해자가 입고 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입고 갔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2016. 2. 9.경 절도 피고인은 M모텔 N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검정색 점퍼를 피고인의 옷이라고 착각하고 입고 나왔는데, 그 직후 자신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M모텔로 돌아가서 모텔 카운터 앞 의자에 놓고 나왔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2016. 2. 7.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팔찌 3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였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선 매장을 나왔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2018. 1.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T 부근의 노숙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 사건의 단속 및 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역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을 뿐, 역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6) 2018. 1. 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분실한 물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보닛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보닛에 드러눕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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