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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정14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가죽점퍼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점퍼를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면서 입었던 점퍼와 피해자의 점퍼는 옷 잠그는 방법, 양 손주머니의 모양과 방향, 점퍼의 문양 등이 매우 상이하여 통상의 사람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퍼를 절대로 혼동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조명이 어두운 주점에서 피고인의 점퍼를 입은 다음 조명이 밝은 주점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상당 시간 피고인의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자신의 점퍼를 찾으면서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입어본 후 다시 벗어둔 다음 자신의 점퍼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피해자의 좌석에 다시 와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주점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점퍼를 입었다가 다시 벗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가 자신의 점퍼와 다름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점 근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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