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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2.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7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7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손괴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함마드릴 1개, 레벨기 1개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인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25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A이 절취한 건설공구를 피고인 소유인 H 봉고3 1톤 트럭의 적재함에 넣어두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I아파트 앞 노상에 위 봉고3 1톤 트럭을 세워 두어, A로 하여금 A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함마드릴 1개, 레벨기 1개 등 건설공구를 적재함에 넣어 두게 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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