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8,352,435원 및 그 중 33,479,127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망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의 실행 및 신용카드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B B 2) 피고 A은 2015. 5. 7.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7. 8. 기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38,352,435원에 이른다.
E F
나. 망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망 B은 2015. 4. 24.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 B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1. 사망하였다. 2)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상속포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의 사망,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상속포기로 4순위 상속인인 피고 C이 망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피고 C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30036호로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7. 11. 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리금 채무 합계액 38,352,435원 및 그 중 대여금채무 33,479,127원에 대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