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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61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66,987,077원과 그 중 192,257,088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다만 ‘피고 C’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으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다) 및 C가 사망하고, 그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과 제2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이 된 피고 B의 C의 사망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84호로 수리된 사실은 갑 1~10호증,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와 망 C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은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망 C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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