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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03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5,38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망 B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9511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

나. B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한정승인심판 받음

2.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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