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17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22.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E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직접 위 소장 부본을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 1 심법원이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위 서류가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송달 간주된 사실, ③ 제 1 심법원이 2016. 3. 31. 피고에게 판결정 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4.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그로부터 2 주가 경과된 이후인 2020. 4. 28. 이 법원에 제 1 심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