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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34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9. 2. 12.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까지 하였고, 그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19. 4. 16.로 선고기일까지 고지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9. 4. 16.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19. 4. 30. 공시송달하여 2019. 5. 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났음이 분명한 2019. 6.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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