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0. 09:14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QM5 승용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량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C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