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20 2012후3114
거절결정(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G’으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E)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부재들의 원자재로 선정된 원목들에 원산지, 모듈번호를 포함하는 코드가 부여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를 장착하는 이력관리부재 장착단계와, 위 태그에 부여된 코드에 해당하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갖는 서버에 기록하는 서버 구축단계와, 위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원목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위 서버에 기록된 건축부재의 치수에 근거하여 태그가 장착된 원목을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건축부재 가공단계, 가공된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리더기에 의해 위 코드에 포함된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이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건축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확인된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그 핵심적 구성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이 건축자재의 모듈번호와 서버에 저장된 조립정보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조립하는 것 등과 같은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이 주된 부분으로 요구되므로, 그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