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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2노16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30. 무렵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한옥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F위원장인데, 전남 무안군 G에 한옥 3채를 지어주면, 한옥마을 보조금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해 주고, 잔금은 완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손해 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건축하는 한옥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옥을 건축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한옥 2채는 완공하고 1채는 공정율 80%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82,480,000원 중 92,7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기하여,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절반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나머지 절반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공사가 완공되면 정당한 근거가 없는 사유를 내세워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면서 완공된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일단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옥을 건축하여 주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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