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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나200509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병합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위 법상의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구성된다)의 구조적인 문제점(무자격자에 의한 재가서비스, 재가 급여비용의 불법부당청구, 수기청구에 따른 행정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요원’이라 한다)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가정 등에 고정ㆍ부착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대상을 식별하는 시스템) 태그를 요양요원의 휴대폰에 연결한 RFID 리더기를 통해 인식하게 한 후,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ㆍ종료시각 및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피고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고, 이를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시스템과 관련한 원고와 이동통신사 3사 사이의 계약 1) 양해각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

등의 이동통신사는 사업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부터 이동통신사망을 이용하는 개발 아이디어나 계획서,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제안받고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화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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