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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54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남 담양군 D에서 임산물 가공 및 제재판매, 원목 도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3.초경 장성군이 2010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한 전남 장성군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목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B(전남 담양군 F에 G 소유, 목재회사에서 1차 가공을 마친 목재를 G으로 옮겨 한옥에 맞게 세부 치목을 하고 현장으로 이송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한옥 신축)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한옥을 건축하였다.

나. 장성군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2010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그 곳에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옥을 신축하기로 한 H 등은 그들의 한옥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주었으며, 원고는 I과 위 한옥신축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0채의 한옥신축을 계획하고 2010. 봄부터 한옥신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다른 목수(J 등)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3채 이상 신축 중인 상태에서 2011. 3.경, 참여하고 있던 목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그러던 중 2011. 4. 11. 피고 B은 I과, I 현장소장(K, 현장 총괄 관리 감독), 추진위원장, 원고의 대표이사 입회하에 이전 목수가 치목해 놓은 목재(2채)를 조립,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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