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2: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