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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1경 화성시 B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위 파출소 경장 E는 임의동행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안 와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죄송하다. 봐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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