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3: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니와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력과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데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