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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5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음주운전 외에도 9차례의 전과가 더 있고 그 중에는 5차례의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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