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과 2012. 6. 23.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 2014. 7. 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1447 한승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릉말로 46번길 12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