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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7 2018고단30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목 부위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치료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67세)를 향해 소화기를 들고 때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위 병원 간호사인 응급의료종사자 피해자 E(24세)에게 “눈알을 뽑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발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치료를 폭행ㆍ협박ㆍ위력 등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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