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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4 2019고단28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B(50세)으로부터 미수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국립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그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뱉고 쫓아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 F(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반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위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B(50세)으로부터 미수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국립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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