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혐의로,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8. 8. 24.경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9. 23. 20: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책임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료센터장인 D(41세)에게 "개새끼!", "천안C병원은 돈을 뜯는 곳!"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하고 약 10분간 응급실을 나가지 아니하여, 당시 벌에 쏘인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은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