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 23:1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을 다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의사 피해자 D(32세)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간호사 피해자 E(여, 41세)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병원 관계자, 구급대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까라 씹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공소장에는 제60조 제2항 제1호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