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병원 3층 입원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C 및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치고, 머리로 탈의실 벽을 들이받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5. 6. 23:40경 김포경찰서 형사팀으로 이동한 후, 신병인계 과정에서 발로 사무실 자동문을 걷어 차 자동문 레일이 휘고 떨어지게 하여 약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문 손괴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