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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6. 10. 2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도박(일명 짤짤이)을 하던 중 피해자 F(63세)이 ‘노름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으며 얼굴을 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매(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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