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C, D은 2018. 3. 9. 0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위 F주점 내 룸 안에 있던 중, D이 종업원을 찾기 위해 룸 바깥으로 나왔다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인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도 룸 바깥으로 나와, B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대부위 타박상을 가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상대방이 제출했다고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출했다가 혼자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철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