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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1:17경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카드결제와 취소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어깨를 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렌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안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G(32세)이 “뭐야”라고 말하며 항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그곳까지 쫓아 나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찼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도망가 택시 기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을 가다가 그곳 부근 해룡 농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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