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27. 02:30경 서울 금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들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1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잘못 걸렸다.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18세)의 왼쪽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는 위 피해자 F을 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으나 넘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내사 및 CCTV 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