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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
[거절사정(특)][집51(1)특,517;공2003.5.15.(178),1106]
판시사항

[1] 특허출원서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브리티쉬 테크놀로지 그룹 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BRITISH TECHNOLOGY GROUP USA,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섭)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5개의 청구항을 그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명칭을 "전자기식 경계층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제19항(이하 '제19항 발명'이라고 한다)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내려진 이후인 2000. 9. 18. 원고가 특허청에 제19항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특허출원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2000. 10. 10.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출원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출원취하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상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제19항 발명에 대한 출원취하는 사실상 특허출원의 보정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특허법 제47조 에 정해진 보정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위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위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제19항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취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한 판단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특허법상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출원취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고에게 반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특허청장이 위와 같이 출원취하서를 반려함으로써 위 출원의 일부 취하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절차의 성립 자체도 부정되므로(만일, 특허청장이 위 출원취하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출원취하서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정서와 마찬가지이므로 제19항 발명을 삭제한 보정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다), 원심이 제19항 발명이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와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 5점은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9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미국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 이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 ,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 ,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 제19항 발명에 대한 출원취하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2개 이상의 청구항을 갖고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3, 4점도 그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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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2.9.선고 99허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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