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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55]
판시사항

[1] 특허출원발명에 공지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특허출원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전체가 거절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공지의 기술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함으로써 거절사정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3]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열저장기(1)를 포함하는 열교환기의 파이프장치에 있어서, 열저장기(1) 내의 파이프(13)는 수직으로 모세관형태로 형성되며 600-850℃ 범위로 고온가열되어 물 또는 다른 액상물질과 같은 열전달물질을 증기상태로 유지시키며, 상기한 열전달물질은 열저장기(1), 보조탱크(7), 급탕탱크(30), 그리고 방열기(16) 등과 연결 구성되는 파이프(3)와 순환펌프(5, 6)에 의하여 순환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저장기기의 파이프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파이프(13)의 열응력에 의하여 파열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그 권리범위의 요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축열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열교환시스템만을 청구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인용발명(1987. 12. 22. 특허된 미국특허 공보 제4714821호의 축열장치의 발명)은 축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축열기 본체(18)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22)가 가열선(19)에 의하여 가열되어 파이프(22) 내의 열전달물질이 증기상태로 유지되다가 써모스타트의 신호에 의하여 순환펌프(23)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수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다 같이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하여 가열하여 증기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그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관한 요지판단이나 인용발명과 본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대비를 잘못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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