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4.22 2015허768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13. 같은 해

2. 7.자로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6, 18 내지 20(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3.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014원4715호)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9. 2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발명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작업기계의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작업기계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 2011. 3. 7./제10-2011-7005359호 3) 청구범위 (2013. 2. 7. 보정된 것) 【청구항 1】 작업기계(100)의 지면 접지 요소(102L, 102R, 104L, 104R 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