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56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6. 부천시 E, 2층에 있는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3823호로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5. D과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작성 2016년 증제801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현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됨으로써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위 양도담보권 또한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무 이외에 D에 대하여 48,385,6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원고와 D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