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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덕이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H(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 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22: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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