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1566-1 중산 10 단지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중산 8 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중산 10 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 오는 피해자 E( 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고양시 일산 서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픽업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331,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77,5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424,806원, 피해자 J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 비 517,6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