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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감정이 격 해져서 피해자의 얼굴에 신승 각 몽둥이를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다가 7 주의 가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서, 얼굴에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골절상 때문에 장기간의 석고 고정 가료를 받는 등 그 상해 결과 또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이후인 2018. 1. 25.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장 인부들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시켰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항의를 받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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